Home > 혈액투석에 관하여 >
의료보험과 의료보호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?
» 작성자 : 관리자 | » 작성일 : 1999-11-22 | » 조회 : 1160 |
» 첨부파일 : |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
의료보호를 적용받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. 의 료보호 1종의 경우 조혈제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, 의료보호 2종 의 경우에는 1차의료기관과 2차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일반 진료시 본인 부담금이 1,500원입니다. 의료 보호 대상자는 각 구청( 읍,면사무소)에서 생활상태를 조사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일 때 결정이 됩니다. 요즈음에는 다행히 만성신부전으로 투석하시는 분들이 한시적이지만 의료보호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일단 해 당 구청이나 읍,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의료보호 수속을 알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 |